[실업급여]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필요서류/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법 : ①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 서류 :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 : 신분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워크넷 구직활동, 수급자격 신청서
이직확인서는 인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매달 15일쯤 일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찍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15일 이후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들어가 보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을 경우 위의 화면과 같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이직확인서를 문의하면서 인사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업에서 이 또한 매달 15일쯤 신고를 하기 때문에
15일 이후가 되어야 피보험자격이 상실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엔 2월 초 인사팀에 말씀을 드렸고 2월 19일에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법 : ② 워크넷 구직활동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 워크넷 구직활동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useInfo/worknetInfo/useWorknetIndiv.do?pageIndex=4

구직활동을 완료한 경우
워크넷의 구직신청 관리에서 구직 번호 및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실업급여 최초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을 완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직 번호/구직등록 확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법 :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완료되었으면
그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고용보험 앱 혹은 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 완료 후부터 14일 동안만 수료가 유효하기 때문에 교육 완료 14일 이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14일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한번 더 교육을 들어야 한다
교육은 약 50분 정도로 길지 않으니 신청하러 가기 직전에 듣는 것도 가능하다


신분증을 들고 집 근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의 해당 관할 지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법 : ④ 수급자격 신청서
수급자격 신청서는 고용보험 앱에서 미리 작성 및 제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센터에 방문 후 수기로 작성하여도 된다
나는 이직확인서가 신청은 되어있지만 처리 과정 중에 있어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했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작성 후 제출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앱을 실행 후 작성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교육 수료 여부에 체크

가장 마지막 근로지 및 퇴사 사유 확인

해당 사항에 체크

퇴사의 구체적인 이유 작성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 희망 여부


수급자격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 완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안내해 주는 1차 실업인정 신청 날짜와 방법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추후 필요하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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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미닉 복세편살 네이버블로그